농촌지역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연구 본격화.. 미세먼지 보호 대상에 농업인도 포함
2019.04.22 13:59
수정 : 2019.04.22 13:59기사원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농촌지역은 도심에 비해 사업장 및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영농폐기물 소각처리, 농업기계, 축산이나 비료사용 농경지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세먼지가 배출된다.
협약에 따라 양 부처는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업인과 농축산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잔재물 전문 수거처리반 및 폐기물 분리배출 공익활동을 벌인다.
또 암모니아 배출원 조사연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농업분야 보호방안 및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야외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고령의 농업인이 많다는 점을 감안,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는 농업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상 범위에 농업인이 포함되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농축산 피해 관련 연구·조사와 피해 방지 지원방안도 모색한다.
농업 잔재물의 불법소각 관리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에 대한 연구 등도 본격 추진된다.
농촌지역에서 농업 잔재물을 태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잔재물 수거 시범사업과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의 배출 현황 조사를 비롯해 암모니아가 어떻게 미세먼지로 바뀌는지 등을 공동으로 연구한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고도화, 농작물 요소비료 적정량 시비 등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립해 추진한다.
이밖에 농업폐기물 분리배출 공익활동과 노후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조기에 폐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을 지원하는 등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방안도 마련한다.
양 부처는 정부혁신과제인 '범정부 협업촉진'을 위해 이번 협약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호 협력과 의견교환을 위해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