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제 등 여야 4당 합의안 의총서 추인
2019.04.23 11:04
수정 : 2019.04.23 11:04기사원문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골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은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내용이 담겼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