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패스트트랙 추인..한국당 고립에 국회는 '마비'

      2019.04.23 16:57   수정 : 2019.04.23 18:05기사원문

선거제 개편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르게 됐다.

내홍을 겪던 바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안을 가까스로 추인시키면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위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투쟁 수단을 검토 중인 가운데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세력들의 움직임이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의 변수다.



선거제와 공수처 등 정무적 이슈로 대표되는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인해 각종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이 '올스톱'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여당에겐 부담이다. 그러나 여야 4당 합의안으로 가까스로 살린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여당의 의지도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당 고립 가시화
바른미래당이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하면서 결과적으로 한국당만이 강력 반발하게 되는, 제1야당 고립이 가시화됐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2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박빙의 표대결 끝에 추인으로 결론이 났다. 바른미래당은 극심한 내상을 입은 채 패스트트랙을 각 특위로 넘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다만 이번 추인이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은 사개특위 소속 당 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 넘어갔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하면서 오는 25일까지 열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

이 과정에서 사개특위에서 성향이 모호한 오 의원과 권 의원이 바른미래당 내 반대 의원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을지가 관심사다.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은 한국당이다.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한국당이 손을 쓸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강력 투쟁을 외치는 것 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개특위만 해도 한국당에서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위원장 권한"이라며 "오는 25일 전까지 전체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법안 올스톱, 변수되나
패스트트랙이 가동되면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정도를 묵혀도 상임위 내 안건조정제도로 90일, 본회의 부의기간을 60일 줄이면 계산상 180일만에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경우 문제는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따라 각종 법안에 제동이 걸린다는 점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는 물론, 추경 처리 등에 있어 한국당 없이 정국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여당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공수처와 같은 정무적 이슈로 각 상임위에 계류된 각종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여당은 다음 총선에서 '독주했다'는 비판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


'의원직 총사퇴'라는 강수까지 한때 언급했던 한국당은 일단 원내외 투쟁으로 여론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회 기능 마비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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