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버닝썬 MD 애나, 법원 "출국 명령 정당"
2019.04.25 16:14
수정 : 2019.04.25 16:14기사원문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 A씨(일명 '애나')가 출국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버닝썬과 강남의 또 다른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3차례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한국인과 혼인할 예정이라며 출국 명령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출입국 당국은 "외국인의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내려 대한민국 내에서의 마약 범죄 확산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높고 원고가 성인인 만큼 중국에 돌아가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출입국 당국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출국명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엑스터시 투약은 중대한 범죄로서,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약류 범죄를 조장할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