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에 징역 6월 구형
2019.04.29 20:51
수정 : 2019.04.29 20:51기사원문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6월에 추징금 588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29일 진행된 백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하고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 2516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용한 동백사무실은 유사선거사무실에 해당된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 시장은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선거 사무실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백 시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에서 백 시장 측은 해당 사무실이 유사 선거 사무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변호인은 “백 시장이 해당 사무실을 방문한 횟수가 10회에 불과하며 머문 시간도 총 10시간 내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심려를 끼쳐드린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송구하다"며 "공직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 노력하며 살아왔다.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모두 안고 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백 시장과 함께 기소한 지지자 4명 중 문제가 된 선거사무실을 임차한 A 씨에겐 징역 6월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백 시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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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