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재산과 부양 문제로’ 친형 폭행한 60대 男 ‘실형’
2019.05.02 14:52
수정 : 2019.05.02 14:52기사원문
부모 재산과 부양 문제로 갈등을 빚던 친형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상해죄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부모님 집 앞에서 친형 B씨를 컵으로 폭행하고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형제는 평소 부모 재산과 부양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이들 형제는 A씨가 친형 B씨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일로 말다툼을 시작했고 이후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사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가 없다”며 “형제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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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