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유령건물’ 신촌역사 매각 속도낸다

      2019.05.14 17:13   수정 : 2019.05.14 17:13기사원문

10여년간 유령건물 신세를 면치 못한 신촌역사(사진) 매각이 속도를 낸다. 신촌역사는 2007년부터 매출액 70억원대에 불과해, 2012년 이후로는 메가박스를 제외한 입점 점포가 거의 전무했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촌역사 매각주관사 삼일PwC는 오는 24일까지 원매자들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받는다.

예비실사를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한 후, 6월 11일 본입찰을 실시한다.

이번 매각은 조건부 우선매수권자가 존재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이다.
본입찰 참여자가 우선매수권자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우선매수권자는 동일한 가격 또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매수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앞서 삼라마이더스(SM)그룹이 조건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40억~150억원 사이의 입찰가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인수후보로는 JTC의 케이박스 등이 거론된다. 케이박스의 최대주주인 탑시티면세점은 신촌민자역사의 전대차 계약자다. 관세청은 지난달 면세품 관리의 위험성이 커진 만큼 탑시티면세점에 '반입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경인선 신촌역 위로 세워진 신촌역사는 지하 2층~지상 6층에 연면적 3만㎡ 규모의 상업시설이다. 과거 1~4층엔 동대문 패션의 대중화를 이끈 종합쇼핑몰 밀리오레가, 5~6층에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가 들어섰지만 현재는 메가박스만이 영업 중이다.

신촌역사는 낡은 역사를 현대화하고 인근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1986년부터 진행된 민자역사 사업의 하나로 세워졌다. 민자역사 사업자는 역사와 결합된 상업시설을 세운 뒤 정부에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대신 철도시설공사에 일정액의 점용료를 내고 해당 시설을 30년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2006년 세워져 2036년 점용허가가 만료되는 신촌역사의 경우 앞으로 약 18년간의 사업권을 매각하는 셈이다.

다만 매각이 쉽지 않다는 것이 IB업계의 시선이다. 경의선 신촌역 열차 배차가 한 시간에 한 대꼴로 없다시피 하다보니 용산역, 서울역, 왕십리역 등 여타 민자역사와 달리 역사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없어서다.

더불어 1990년대 패션·미용의 중심지였던 이대 상권이 홍대 이태원 등에 밀려 침체를 겪고 있다.
약 10년 간 파행 영업이 이어진 신촌역사의 회생담보채권은 약 58억원, 회생채권은 19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주주는 한국철도공사로 지분 29.41%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 대우건설의 지분율은 17.94%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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