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닝썬 발단' 폭행사건 영업이사-김상교씨 등 기소의견 검찰 송치

      2019.05.15 12:29   수정 : 2019.05.15 12:29기사원문

경찰이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됐던 김상교씨 폭행사건에 대해 버닝썬 영업이사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영업이사 장모씨 등 2명을 폭처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하고 김씨를 최초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최모씨를 폭행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경우 폭행 시기와 장소가 다르고 클럽 직원들과의 공동범행이 인정되지 않아 폭처법이 아닌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면서 "또한 클럽 가드 6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이 확인되지 않는 등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한 여성 3명에 대한 성추행, 클럽 가드 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김씨를 기소 의견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증언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소란행위를 저지하는 클럽 가드를 폭행하고 클럽 여성 손님 3명을 추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김씨가 당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장씨와 보안 요원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고소한 '지구대 내 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 증거인멸 등'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 국과수 감정 및 컴퓨터 포렌식, 다른 영상과 비교분석 결과 편집·조작 흔적이 없어 불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위에서 이송받은 김씨에 대한 경찰관의 폭행 등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영상 분석과 해당 경찰관 4명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폭행 등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나중에 고지하는 등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경찰관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돼 이같은 사실을 감찰기능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씨의 경찰관 모욕·공무집행방해 사건도 항의 차원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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