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사물인터넷 '혁신제품 조달플랫폼' 만든다

      2019.05.16 10:59   수정 : 2019.05.16 10:59기사원문
올해 12월에 3차원(3D)프린팅·사물인터넷(IoT) 등 혁신제품 전용 공공조달플랫폼이 구축된다. 도로 터널 내 사고감지설비로 CCTV외에 레이더 검지시스템, 보행로에 'IoT 그림자조명 광고'가 허용된다.

16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IoT, 3D프린팅 등 현장애로 36건을 해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4월 민생불편 규제혁신 방안, 포괄적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규제샌드박스 시행 100일 및 향후 과제에 이은 정부의 네번째 '규제혁파' 대책이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에는 적용 가능한 산업분야가 넓어 신시장 창출 잠재력이 큰 IoT, 3D프린팅, 신약, 웰니스(Wellness) 식품을 핵심 테마로 선정, 현장애로를 집중 발굴했다. 시장진입 규제 및 불합리한 영업 규제를 중점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과도하게 규제된 IoT 융복합 제품의 인증을 확대한다.
우선 터널내 사고감지설비로 CCTV 외에 레이더 검지시스템이 허용된다. 터널내 정지·역주행 차량, 낙하물 등 돌발상황을 정밀 감지해 도로 터널내 안전사고 예방 등에 효율적이다.

사물인터넷 기반 '그림자조명 광고'(빛을 이용해 문구나 이미지를 바닥 또는 벽면에 투사)를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그림자조명'을 활용한 안전한 밤길 및 야간 경관 조성 등이 가능해진다. 그간 설치·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자체들도 옥외광고물 법령 위반을 우려해 허용하지 못했다.

3D프린팅 등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활성화된다. 올해 12월까지 3D프린팅·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제품 전용몰(혁신조달플랫폼)이 구축된다. 남 기획관은 "기술혁신형 기업들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절차가 간소해진다"고 말했다.

신약 연구개발 과정 등에서 사업자에 부담을 주는 규제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신제품 연구 개발시 혈액 등 잔여검체 활용 절차가 간소화된다. 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 전 검체 제공자에게 서면고지해 거부의사가 없으면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식이다.

식품안전관리 인증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 방식이 간소화된다. 그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식품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려면 HACCP과 유사한 서류가 필요하고 이중 조사·평가를 받아야했다.
올 12월부터는 유사 중복 제출서류가 줄어 행정절차에 드는 시간,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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