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감축 정산금 부정 수령' 공익 신고자에 보상금 1억여원 지급
2019.05.16 14:06
수정 : 2019.05.16 14:06기사원문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7명에게 총 5억4675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8억7727여만원에 달한다.
전력거래소 정산금 부정 취득 신고건을 비롯해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 및 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원이 지급됐다.
또 사립학교법인의 회계에서 집행할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립대학교 총장을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 8781만원을 지급받았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병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06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970만원 △폐기해야 할 액란(액체상태의 계란액)을 정상 액란과 혼합해 제조·유통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80만원이 지급됐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사무장병원 운영 등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