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한지성 국과수 1차 소견 '면허취소 수준 음주'
2019.05.17 15:34
수정 : 2019.05.17 15:34기사원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화수)는 17일 "고속도로에서 숨진 여배우에 대한 정밀 부검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경찰에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최종 감정 결과가 나온 건 아닌 상황"이라고 밝혔다.
1차 소견상에는 한씨의 시신에서 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의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동승한 남편에 대해선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한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김포공항IC인근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이며 숨졌다.
남편 A씨는 경찰조사에서 "화장실이 급해 차를 세우고 인근 화단에서 볼 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하며, 2차로에 차를 세운 이유에 대해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한씨의 음주여부에 대해서 "보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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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