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최저임금發 고용쇼크 인정한 정부
2019.05.21 17:49
수정 : 2019.05.21 17:49기사원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고용감소로 연결됐다는 정부의 첫 공식 실태파악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을 1만원대로 끌어올린다는 공약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고리다. 최저임금 인상에 압박을 느낀 영세자영업자들이 단시간 근로자를 초단시간(1주일 15시간 미만 근로) 근로자로 대체했고, 급여 지급 부담으로 가족노동이 확대됐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정부가 처음으로 최저임금 실태파악 결과를 내놨지만 실제 고용시장 상황은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조사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견디지 못해 폐업한 곳은 조사대상에서 뺐기 때문이다. 임금근로자만 조사대상이어서 최저임금에 따른 비임금근로자의 실직사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가 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한 결과다. 현장 실태조사는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9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진행했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도소매업의 경우 대다수 기업에서 고용 감소나 근로시간 축소가 나타났고, 특히 일자리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기업도 상당했다"고 발표했다.
음식숙박업 사업장도 대부분 고용이나 근로시간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단 내 중소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다른 업종에 비해 저임금노동자가 적은 데다 숙련된 노동자를 확보하기 어려워서다. 그 대신 초과근로시간 단축으로 비용을 줄이는 방식을 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의 특성, 기업의 특성, 경기상황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취약업종과 영세기업 여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원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가 영세기업들의 최저임금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 간 임금불평등 감소에 상당 부분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견도 토론회에서 나왔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지니계수는 지난해 0.333으로, 전년(0.351)보다 하락했다"며 "2014년 이후 지니계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지난해 하락 폭이 가장 컸다"고 발표했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