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에 정신적 충격"..시민 4000명, 朴 상대 소송서 패소

      2019.05.23 14:39   수정 : 2019.05.23 14:40기사원문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4000여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정모씨 등 4138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관련 소송 3건 중 첫 판결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대통령 직무를 이용해 범죄를 일으킨 것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1월 제기한 2번째 소송으로, 당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4월 16일과 맞춰 4160명의 소송인단을 꾸렸다.
1~3차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무려 1만명에 이른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일부 원고들이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소장에 따르면 곽 변호사 측은 “대통령의 권력행사가 헌법에 근거한 것이 아님은 물론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이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인 책임 뿐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행사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 나아가 거짓 해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잃고 수치스러워 하고 있다”며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피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참석했다.

도 변호사는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대리인의 법률적 판단으로는 각하·기각됐어야 할 사건”이라며 “실제로 기각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보는 주장은 피해자의 범위·특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고, 민사소송의 이념인 손해의 공평한 분담도 이뤄지지 않아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를 주장하려면 손해가 입증돼야 하지만, 이 사건은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면서도 그 흔한 진단서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손해발생과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턱없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적법절차·인권존중·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법치주의 등 헌법정신에 비춰봐도 이번 판결이 어긋나지 않고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소송은 곽 변호사가 원고로 직접 참여한 1차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2차 소송이 서울남부지법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

한편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 근황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모르겠다”며 “마지막 접견은 지난해 8월”이라고 답했다.


이어 “판결이 나왔으니 알려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며 조만간 접견 신청을 할 뜻을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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