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근처에 성인돌매장이?…학부모들 반발

      2019.05.24 10:26   수정 : 2019.05.24 15:11기사원문
© News1 정진욱 기자


성인용품 판매점의 모습 © News1 정진욱 기자


업체측 '청소년들이 출입 못하도록 인증시스템 설비 갖출것'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김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일명 '성인돌(doll)'을 취급하는 무인 성인용품점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김포지역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급기야 학부모들은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성인돌매장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글을 올려 24일 현재 5238명이 동의했다. 이들은 청원에서 성인돌이 투명유리 너머 전시됐고, 간판 역시 선정적이라고 주장하며 '무인시설로 누가 드나들어도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매장은 김포시 북변동의 한 상가 1층에 위치한다. 6월 개장을 목표로 인테리어 작업에 한창이다.
내부가 2개로 구분된 가운데 한쪽에는 직원이 상주해 성인돌을 판매하고 다른 한쪽에는 소형 성인용품자판기 수십종이 비치되어 있어 무인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해당 매장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시에 영업신고나 등록 절차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통학로에 무인 성인용품점이 들어설 경우 미성년자들이 제재 없이 출입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매장은 학교에서 직선거리 227m에 위치해 교육환경보호구역(200m)에서 벗어난다.

지역주민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시는 지난 22일 투명유리를 가리고 선정적인 간판을 변경하라고 업체측에 요구했고, 출입문에 한 명씩 통과하는 방식의 본인 확인 시스템도 갖추라고 권고했다.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청소년이 성인용품 판매점을 출입했을 경우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업주 측은 성 소외계층 수요와 인건비·임대료 상승 등을 호소하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주 관계자는 "국내에는 성 소외계층이 많아 업체를 차린 것이고, 소상공인들이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을 이겨내려면 무인운영이 필요하다"며 "미성년자를 거르는 시스템을 철저히 갖추겠다"고 했다. 이어 "애초부터 안쪽이 안 보이도록 할 계획이었고 성인 인증 시스템을 갖추려고 준비하던 중 논란이 커졌다"고 했다.

그는 "일부 속옷매장에도 마네킹에 속옷을 입힌다.
우리 업체 역시 성인돌에 속옷이나 정상적인 옷을 입힌 것뿐이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에서 볼 수 업도록 창문에 블라인드도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성년자가 무인운영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성인인증 시템도 갖출 것이고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청소년은 출입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권고사항 이행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계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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