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동산 담보대출' 쉽게 처분규정 바꾼다

      2019.05.26 17:09   수정 : 2019.05.26 17:09기사원문
정부가 부동산·보증 위주 대출에서 동산 담보대출 활성화에 나서자 시중은행들도 관련 담보물 처리 규정을 바꾸는 등 발걸음이 분주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KEB하나·신한·우리)들은 최근 동산 담보물 처리 관련 조항을 추가했거나 추가 작업을 진행중이다.

기존 부동산 담보물을 처리할때는 경매법원 등을 통해야해 시간이 오래걸렸다.

하지만 동산 담보물은 부동산 담보물과 성격이 달라, 은행이 '사적실행(경매를 통하지 않고 담보물건을 처분하는것)'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원활한 동산 담보물 처리를 통해 동산 담보대출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은행연합회 소속 시중은행들은 논의를 거쳐 은행이 일부 동산 담보물에 대해 사적실행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추가했다.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 시급히 매각하지 않으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담보물건의 보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보관비용을 설정자가 부담할 자력이 없어 경매절차가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정당한 가격으로 처분되기 어려운 경우 △공개된 시장에서 매각하거나 공정시세가 있어 공정한 가격산출이 가능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기계거래소 등 근담보권 실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매각 시장에 매각을 위탁하는 경우 △근담보물건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금액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가장 먼저 이 작업을 마친 국민은행이 27일부터 변경 내용을 시행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내주, 6월 중으로 변경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동산을 담보로 취득해 대출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를 처분할 요건이 완화되면 동산 담보대출 여건도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라면서 "동산 담보물 처분이 용이해지면 은행들은 부담을 덜게 돼 보다 적극적으로 동산 담보물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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