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병무청, 취약계층 대상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운영

      2019.05.27 17:05   수정 : 2019.05.27 17:05기사원문
【창원=오성택 기자】경남지방병무청이 병역의무자 중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병역감면제도를 운영한다.

경남병무청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생계가 곤란한 병역의무자의 사회 조기진출 및 가정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병역자원의 정예화로 군의 전투력 향상과 지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을 받기 위해선 가족의 부양비율과 재산액, 월 수입액 등의 조건이 모두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경남병무청은 매년 저소득층 가정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안내 리플릿을 발송하고 있다.


지난해 380여명에 이어 올해 330여명을 대상으로 개별 발송했으며, 2017년 42명 지난해 28명이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혜택을 받았다.

경남병무청은 도내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및 육군 39사단 등 군부대에 관련제도 안내를 요청하는 등 저소득층 병역의무자들이 조기에 병역의무를 해결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경제적 취약자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통해 2017년 26명, 지난해 21명의 병역을 면제했다.

특히 상담을 통해 생계비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정부로부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과 소통하는 병무행정,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병무행정 실현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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