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중고차 허위 매물 구입시 수리비 등 보상받는다
2019.05.28 12:00
수정 : 2019.05.28 12:00기사원문
앞으로 중고차 거래시 부실한 성능점검, 사고이력 허위고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중고자동차 매매의 투명성 제고와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을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 중고차 매매시 발급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정비이력 등의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5월중 판매가 시작됐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성능점검업체은 6월부터 벌금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지난해 기준 중고차의 거래규모는 약 380만대(당사자거래 포함)로 추정되고 있으나 부실한 성능점검, 사고이력 허위고지, 주행거리 조작, 허위·미끼매물 등 차량의 성능 및 매매와 관련된 정보의 불투명성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차 거래시 교부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는 차량의 상태를 점검해 소비자에게 알려 차량구입에 중요한 판단자료로 사용되며매매상을 통한 거래에는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데,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달라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내달부터 가입이 의무화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자동차의 매매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성능점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차량은 매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자동차로 2017년 기준 약 130만대로 추정된다. 다만, 주행거리 20만㎞ 초과 차량, 대형 승합차, 중·대형 화물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기준은 중고차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의 사고에 대해 수리비 전액보상, 동일성 및 용도변경, 튜닝 등의 경우 약정비율의 금액을 보상한다. 성능점검업자는 사고 처리시 자기부담금 10만원을 부담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의무화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중고차 유통구조의 질적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에 출시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향후 6개월 보장, 타이어 품질보장 등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 성능관련 보험상품 개발로 이어져 중고차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중고차 시장의 질적확대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