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허파 지키자' 5년간 '공원조성'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2019.05.28 10:08   수정 : 2019.05.28 10:08기사원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미개발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 한 일몰제는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가 도입된 후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공원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그 후속조치로 우선관리지역 130㎢을 선정, 지자체별 향후 5년간 공원조성계획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이슈 등으로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공원조성 요구가 커지면서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공원조성 방안과 국공유지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이번에 마련하게 됐다.

이날 공개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에 따르면 당정은 지자체가 앞으로 5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25%, 특광역시 및 도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서울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특광역시 및 도는 70%까지 지원한다. 지방채 발행 한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지자체가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실효 대상 공원 부지중 전체의 25%(90㎢)인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실효 유예하고, 10년 후에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공원유지가 어려운 시가지화 구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작업도 강화된다.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공원 조성 토지를 우선 비축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 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비축(3년간)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속한 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 기준 합리화, 환경영향평가 우선 협의 등도 대책에 담겼다.

당정은 아울러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약 사항을 일부 완화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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