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해군기지 반대 주민 과잉진압"
2019.05.29 17:12
수정 : 2019.05.29 17:12기사원문
진상조사위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 조사 결과, 건설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경찰은 2007년 6월 강정마을 임시총회에서 벌어진 투표함 탈취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해군기지 반대 측에 대해 대응하면서 폭행, 욕설, 신고된 집회 방해, 무분별한 강제연행 등 과잉진압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012년 8월에는 천주교 미사가 진행 중임에도 미사를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성체를 훼손하기도 했다. 성체는 천주교에서 예수의 몸으로 여겨져 손상시키는 일은 '신성 모독'으로 간주된다.
이 밖에도 △반대 시위자들의 신체를 가격하거나 △신고된 집회의 물품이나 개인 소유 화물차를 1년 넘게 압수하고 △시위자의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어 경찰관 개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리는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인권조사위는 파악했다. 특히 경찰은 청와대, 국군사이버사령부 등과 함께 여론전의 일환으로 '인터넷 댓글 활동'도 벌여 왔다고 조사위는 전했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장에 △반대 측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활동에 대한 요건과 방식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경찰력 투입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은 "국가 기관의 공세적인 법집행 기조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도 대응팀을 조직해 가벼운 불법행위까지 모두 훈방 없이 사법조치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1년과 2012년 2년 간 반대 활동을 제지하기 위해 2만여명에 달하는 경찰력이 동원돼, 900명에 달하는 시민이 사법처리됐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