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vs '강간미수'.. "신림동 사건 강력 처벌" 靑 청원
2019.05.29 18:03
수정 : 2019.05.29 18:03기사원문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영상 속 남성을 경찰이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한 가운데 피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게시돼 하루 만에 3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해당 청원인은 “솜방망이 처벌을 거두고 강력한 제지 및 처벌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본인이 자취하는 딸을 두고 있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여성들은 상시 성폭력에 위협에 노출된 채로 단 하루도 편안하게 귀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칩입하는 남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며 “무단 침입 뿐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 근처를 목적 없이 서성이는 남성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남의 일이 아닌 내 딸, 여동생, 누나 혹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라며 “부디 대한민국이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에 등장한 A(30)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빌라에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해당 여성이 현관문을 닫음과 동시에 남성은 문을 열고자 문고리에 손을 뻗었으며 문이 잠긴 뒤에도 도어락에 손을 대는 등 서성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논란은 경찰이 이 남성을 강간 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는 부분에서 촉발됐다.
경찰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며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그럼에도 네티즌들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최악의 경우에는 강간에서 범행이 멈추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정말 간발의 차이였다.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억측은 금물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누가 봐도 목적이 뻔하지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당 남성이 아닌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무죄 추정의 원칙은 낙서에 불과한 것이냐”는 등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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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