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 음주운전 뿌리 뽑는다
2019.05.30 11:59
수정 : 2019.05.30 11:59기사원문
창원시는 30일 마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와 합동으로 경남대 남부터미널 정류소 인근에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 거제에서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이에 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음주운전 예방차원에서 특별 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가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운송사업자에게 운행 전 기사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운송사업자는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안전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의 차량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
전상현 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계기로 지역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불시 운행 전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것”이라며 “안전운행을 위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항상 안전하고 친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와는 별도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창원지역 전 운수업체에서 운행 중인 CNG버스의 내압용기와 연료장치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방법 교육을 실시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