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30대 오늘 영장심사…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2019.05.31 09:14
수정 : 2019.05.31 09:14기사원문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남성이 31일 구속 기로에 선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30일 오후 SNS를 통해 퍼진 '신림동 강간미수 동영상' 속 남성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A씨는 29일 긴급체포 뒤 조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고, 전자발찌 착용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