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노동계 '과격 시위'에 "법질서 퇴행, 엄정 대응"(종합)
2019.06.03 14:33
수정 : 2019.06.03 14:33기사원문
민갑룡 경찰청장이 현대중공업 노조, 건설노조의 폭력행위 등 최근 노동계의 과격 시위 및 물리적 충돌에 대해 "법질서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비판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 청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국도 경이롭게 생각할 정도로 평화로운 집회가 발전해 왔는데, 최근 (일부 노동계의 과격 시위) 양상은 우리 법질서를 퇴행시키는 것"이라며 "성숙한 법질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엄정하게 사법조치하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 현장이나 주주총회장에서 노조원의 다툼이 이어지면서 현장 마비 뿐 아니라 주변 불안이 잇따르자, 민 청장이 강경 대응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달 29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 노동자 10여명이 몸싸움을 벌이고 노동자 4명이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달 넘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대치하던 서울 강남구 개포8단지 재건축현장에서는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이던 건설 노동자가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 임시 주주총회를 반대하는 노조원과 민주노총 조합원·대우조선해양 노조원 등 약 4000명이 몰려들고, 주주총회장을 점거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민 청장은 "폭력을 수반한 불법 시위가 벌어지고, 집회 현장 뿐 아니라 건설 현장이나 사내 갈등 현장에서까지 불법 폭력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경찰 조직 책임자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민 청장은 일부 민주노총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선진화된 법질서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해 경찰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엄정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김모 조직쟁의실장과 간부 장모씨, 한모씨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이 세운 질서유지선 차단막을 뜯어내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다. 다만,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간부 권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