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 폐기물' 수출 막았다...'쓰레기사냥꾼' 구속
2019.06.04 11:00
수정 : 2019.06.04 11:00기사원문
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재활용처리장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주범 공모씨(54)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운반브로커 이모씨(54)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씨 등은 지난해 3월 말~6월 초 전국 재활용처리장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평택·당진항만과 당진항 인근 해상 바지선에 덤프트럭 200대 분량인 4500톤 상당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쓰레기 사냥꾼’ 일당은 인천, 부산, 전북 군산 등 전국 항만에 유사한 방법으로 쓰레기 약 1만t을 불법 투기해 다수의 관계기관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폐기물 배출업자들에게 접근해 베트남으로 수출한다는 허위의 원자재계약서를 보여준 뒤 올바로시스템(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시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록 절차 없이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한다며 톤당 15만 원 씩 총 6억70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폐기물 계약·운반·처리 업체를 제3자의 명의로 설립했다. 폐기물 수입국인 베트남의 수입업체도 실체가 없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였다.
현재 평택·당진항 쓰레기 야적장(3300㎡, 높이 약 5m) 인근에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부패되며 발생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