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있는 국토경관 조성한다...국토부 계획 수립 착수
2019.06.12 10:59
수정 : 2019.06.12 10:59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제6조)에 근거해 국가적 차원에서 경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의 큰 틀이 되며 5년마다 수립된다.
2차 기본계획에서 국토부는 경관 관리체계를 혜택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자체가 작성하는 경관계획을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경관계획 및 경관심의 등 기존의 경관 관리체계가 규제로 인식되면서 국민들이 경관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그 효과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최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전국 각지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시설이나 조성계획이 발표된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경관창출 수요에 대응해 이에 걸맞은 경관 지침(가이드라인)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자연경관 등 우수경관을 보존하는 데 집중해왔던 소극적인 경관 관리에서 벗어나,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 외 지역을 중심으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말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이달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 본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이경석 과장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과제 위주로 마련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토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