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불법 동영상 유포' 정준영 사건, 성동署 경찰관 등 기소의견 송치

      2019.06.13 12:00   수정 : 2019.06.13 14:29기사원문

지난 2016년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던 가수 정준영(30)을 수사한 경찰관과 변호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성동경찰서 팀장 A씨(54)가 변호사 B씨(42)와 공모해 정준영의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고 수사를 졸속으로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직무유기 공동정범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B씨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공동정범 및 증거은닉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지난 3월 연예인 단톡방 사건으로 정준영이 입건됐을 당시 B씨가 정준영의 휴대폰을 초기화 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 초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인 김모씨가 정준영이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얼굴과 가슴 등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성동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사건을 맡았다.
그는 정준영의 변호사인 B씨를 두 차례 만나 증거물인 휴대폰의 자료 복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허위 수사 보고를 작성하고 불법 유포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정준영의 휴대폰을 포렌식 업체에 데이터 복구를 의뢰한 뒤 경찰에 임의제출하지 않았으며 A씨에게 이 사실을 따로 알렸다. 이후 A씨는 8월 중순께 여성청소년과장이 자신에게 정씨의 휴대폰을 압수할 것을 지시하자 B씨에게 "정준영의 휴대폰을 차라리 분실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팀원과 함께 B씨가 정준영의 휴대폰 복구를 의뢰한 사설 포렌식 업체를 방문해 업체 대표에게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체 대표가 이를 거절하자 B씨는 '정준영의 휴대폰이 파손돼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는 이에 정씨의 휴대폰 복구에 시간이 오래 소요돼 데이터 복구가 확인되면 이를 임의제출 받아 검찰에 추송하겠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행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채 수사 의뢰 17일 만에 정준영의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으며 결국 사건은 불기소처분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에 추송했다는 결재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적 증거인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고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아 결국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 A씨가 그저 연예인 사건이 부담스러워 빨리 마무리 하고 싶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관련 성동서 내 직원 등을 조사했으나 상부의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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