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이웅열 前코오롱 회장 1심 선고 外

      2019.06.16 17:50   수정 : 2019.06.16 17:50기사원문
이번 주(17~21일) 법원에서는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8일 증거위조, 증거인멸 등 혐의 기소된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확인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양 상무 등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비해 회사 자료를 삭제,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 조사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노트북 등에서 'JY' '미전실' 등의 단어를 검색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증거위조, 증거인멸 등 혐의로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기소다.

■'차명주식' 이웅열 前회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며 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대량보유·소유상황 보고 당시 코오롱 계열사의 차명주식 38만주를 자신이 보유했음에도 이를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없는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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