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시절 집행유예 선고로 전역 후 연금거부 부당"
2019.06.16 17:50
수정 : 2019.06.16 17:50기사원문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명예전역한 뒤 임용 무효 처분을 받은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3년 육군 입대해 부사관에 임용된 뒤 2015년 원사로 명예전역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 뒤 국군재정관리단에 퇴역연금을 신청했지만 "임용 무효 명령이 유효하다"며 지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는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A씨는 소년법 적용을 받는 19세"라며 "소년일 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은 군 관련 자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그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