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 알리기 나서

      2019.06.20 14:36   수정 : 2019.06.20 14:36기사원문
【함양=오성택 기자】경남 함양군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기간을 1년여 남겨두고 기한 내 특례제도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20일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도입된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가 오는 2020년 5월 22일 종료된다.

군은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 대상 군민들이 신청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으로,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제도다.

이 특례제도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건폐율 및 최소 제한면적 등 제한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이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전체 공유자 중 1/3 이상이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이와 같은 공유토지 전체 공유자 중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용희 군 민원봉사과장은 “종료시점까지 약 1년의 기간이 남은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특례 대상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 토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