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사회 '7·8월 누진구간 확대' 전기요금 개정 의결 보류
2019.06.21 15:09
수정 : 2019.06.21 15:09기사원문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21일 매년 여름철(7·8월) 누진제 구간을 확대하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한전 측은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8일 권고한 7~8월 상시적 누진구간 확대안을 반영한 전기요금 공급 약관 개정안을 논의하고, 이를 의결할 계획이었다.
7,8월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안은 지난해 사용량 기준 1629만가구의 7~8월 두달간 전기요금을 월평균 1만142원씩, 15.8% 할인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한전은 2800억원(2018년 사용량 기준) 가량의 요금할인액을 부담하게 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