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별거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25년 확정
2019.06.24 06:00
수정 : 2019.06.24 06:00기사원문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8)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 별거 뒤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씨(40)를 찾아가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의 딸은 사건 발생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