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소주 한잔만 마셔도 최소 '감봉'

      2019.06.24 13:50   수정 : 2019.06.24 13:50기사원문
25일부터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준이 최소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된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재산 피해를 입힐 경우 최소 정직 처분을 받고 사망사고 발생 시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유형별로 1단계씩 상향했다. 그간 첫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대부분 ‘견책’을 받았지만 앞으로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재범확률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제2의 윤창호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공무원 중징계 기준도 혈중알콜농도 0.1%에서 0.08%로 낮췄다. 혈중알콜농도가 0.08%를 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강등 혹은 정직 처분을 받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를 입힌 경우 ‘중상해’ 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받아왔지만 개정안은 두 기준을 통합해 사망사고를 제외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힐 경우 최소 정직을 처분을 부과토록 했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물적피해’와 ‘인적피해’를 구분해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키로 했다.

한편 적극행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적극행정 면책을 받을 때 갖춰야하는 요건을 4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고도의 정책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컨설팅을 받은 후 그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면 징계가 면제된다.


황서종 처장은 “음주운전 징계 강화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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