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 대한애국당 불법천막에 행정집행..47일만에 기습철거
2019.06.25 08:34
수정 : 2019.06.25 08:34기사원문
이날 오전 5시20분경 서울시 관계자 500여명과 용역업체 직원 400여명을 투입해 약 1시간 30분 만에 철거를 완료했다. 시는 대한애국당의 불법 천막이 광화문 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한데다, 시민들의 불편 민원 접수도 200여건이 넘어 행정집행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서울시는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에 의해 자진철거 1회 요청,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 3회 등을 실시했다. 사전에 천막 철거를 권유하거나, 강제철거 될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해 왔다는 입장이다.
대한애국당은 지난달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신청했지만 28일 기각 결정이 내려진바 있다.
이날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대한애국당이 설치한 천막·차양막 3동과 적치물을 철거했다. 수거된 천막과 차양막 등 적치물품은 대한애국당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서울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한다. 또 철거 비용은 대한애국당 측에 청구한다.
그간 천막이 설치되어 있던 공간은 광화문 광장내의 시민들의 통행로다. 대한애국당은 이곳에 천막2동과 차양막 1동, 야외용 발전기, 가스통, 휘발유통, 합판과 목재 등의 불법 적치물을 설치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