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부모' 회사 알 수 있다

      2019.06.27 10:58   수정 : 2019.06.27 10:58기사원문
#이혼한지 11년째인 A씨(40)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다. 학원비며 학교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며 들어갈 돈은 태산인데, 지갑사정은 빠듯하기만 해서다. 전 배우자는 이혼한지 1년 만에 연락이 끊겼다.

그동안 양육비도 전혀 받지 못했다. 한 푼도 아쉬운 A씨는 틈틈이 전 배우자의 소식을 수소문했지만 깜깜무소식이다.


이달 25일부터 A씨는 전 배우자의 주소와 근무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다. 또한 올해 2학기부터 전국의 고3 학생 137만명이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국한됐던 무상교육 지원 범위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됐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9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부처 33곳의 178개 주요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된다. 이중 교육·보육·가족과 관련한 제도는 8건이다.

우선, 양육비 확보를 위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에 한해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도모하고 소송기간을 단축시켜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2학기부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받는다. 2020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1년부터는 전 학년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지 않지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에게도 출산급여가 지급된다.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이나 1인 자영업자, 단시간 노동자 등이 7월부터 매달 50만원씩 최대 3개월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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