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한다'...사용자위원 "회의 일정 보이콧"
2019.06.26 20:31
수정 : 2019.06.26 20:31기사원문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인 27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 위기에 놓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앞서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표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표결에 부친 결과, 전체위원 27명중 찬성 10명, 반대 17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뿐 아니라 공익위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시급만 표기할지, 시급과 월환산액을 함께 표기할지를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 단위' 여부에 대한 표결도 이뤄졌다.
참석인원 2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시급과 월급 병행표기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병기해왔다.
사용자위원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최저임금위원회 퇴장과 함께 불참을 선언했다.
사용자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2년 간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고려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새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경영계가 매년 요구해 핵심 안건이다. 같은 도소매업자라고 해도 업종과 사업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과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적용도 달리해야 한다는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 나아가 규모별 차등 적용까지 요구했다.
경영계는 시급으로 결정하는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표기도 반대했다 이는 월 환산의 기준이 되는 월 노동시간(209시간)에 대한 반대와 결부돼 있다. 시급과 월 환산액이 함께 고시하게 되면, 월 환산액에는 유급 주휴시간(주휴수당)을 포함돼 있는데,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비판했다.
사용자위원들이 27일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정 기한내 최저임금 결정은 올해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문제는 지난해도 사용자위원들이 '업종별 차등화 적용'이 무산되면서 나머지 전원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27일 회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불참한다"고 밝혔다. 복귀 여부에 대해선 "복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용자 위원들이 위원회에 돌아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가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회의가 이뤄지지 않는 시간에도 계속 (사용자 위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으니 소통을 통해 위원회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이라며 "내일 사용자 측 위원들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