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규제 문턱 낮추고 상용화 앞당긴다
2019.06.27 10:58
수정 : 2019.06.27 10:58기사원문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9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부처 33곳의 178개 주요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된다.
■경기·제주, 드론 실증도시 선정…상용화에 선봉
먼저 경기도와 제주도가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로 지정돼 7월부터 운용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특성에 맞춰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화성시는 10억6600만원을 투입해 △도심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야간순찰 △폐기물업체·공사현장 환경 모니터링 △산업단지 대기질 모니터링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를 추진한다. 전자부품연구원, SK텔레콤, 억세스위 등 유관기업들이 이번 사업에 참여한다.
제주도는 드론을 활용한 환경·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실증한다. 영어교육도시나 올레길에서 드론을 투입해 환경·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하굣길 안심서비스 △범죄예방순찰 △해양환경, 월동동작물·재선충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 사업에는 사업비 10억6900만원이 투입된다.
■저위험 드론 규제 완화·전용비행장 운영 시작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반기부터 드론 분류기준을 바꿔 저위험 드론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드론을 무게 중심으로 나눠 규제했다면 하반기부터는 위험도(최대이륙중량·속도·장착장비)를 기준으로 규제가 이뤄진다.
드론 분류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드론은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기체신고·비행승인·안전성인증·조정 자격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위험 드론의 규제는 완화하고 고위험 드론의 안전성은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에 구축됐던 드론 전용비행시험장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관계자는 "올해 하반기까지 비행통제센터 내 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 통신설비 구축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