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지정, 통계청 고유 권한..복지부 이관 'NO'

      2019.07.03 11:49   수정 : 2019.07.03 11:49기사원문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소속된 한국게임학회는 지난달 21일 일부 의사단체가 주최한 게임 질병코드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의 지정 권한을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문으로 질의한 바 통계청의 고유 권한임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통계청은 이 질의에 대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통계법 제22조와 통계법 시행령 제35~3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작성 · 고시하고 있다"라며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에 의거해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공식 답변했다.

이어 "표준분류는 특정부처나 특정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범용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고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KCD의 작성 및 고시는 통계청의 고유 권한임을 확인하며 앞으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임할 것을 요청했다.


공대위는 "국내 사정과 다양한 입장을 무시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기에 신중한 도입여부 검토를 부탁드린다"라며 "공대위는 주권국가가 WHO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자문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받은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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