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영아 사망 부모 살인죄 기소
2019.07.03 15:23
수정 : 2019.07.03 15:23기사원문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7개월 영아 부모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생후 7개월의 영아가 3~4일 이상 분유·수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방치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아기를 돌보지 않고 홀로 내버려둬 사망에 이르게 해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살인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아버지가 영아를 집 앞에 6시간 방치한 것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해당하고, 부부가 방치 후 만 5일째 사체를 확인하고도 영아 외조부모에게 발견될 때까지 종이박스에 넣어 추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점은 사체유기죄에 해당한다 보고 기소했다.
한편 경찰이 이 부부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였으나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부는 그 동안 "아기를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더니 반려견이 할퀸 듯한 상처가 나있었고 다음날 아기가 숨졌다"고 주장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영아 부모와 참고인들을 추가 조사하고, 통화내역, 휴대폰 포렌직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부부를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