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낙산월드․해마레저 “상고기각”...활성화 모색되나?
2019.07.05 10:04
수정 : 2019.07.05 10:04기사원문
5일 양양군에 따르면 낙산월드 건물철거소송이 지난 2016년 10월 춘천재판부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낙산월드는 양양읍 조산리 399-20 일원 잡종지 1만6416㎡을 양양군에 인도하고, 그동안 해당부지를 불법점용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에서 유익비 13억8853만원을 상계한 차액 등을 양양군에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 이에 ㈜낙산월드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고심이 지난 4일 “상고기각판결”로 종결되었다 고 밝혔다.
이에 지난 2006년 지장물 철거(원고 양양군, 피고 ㈜해마레저)와 2007년 손해배상 청구(원고 ㈜낙산월드, 피고 양양군)로 각각 시작된 지루한 법적공방이 일단락되었다.
따라서 양양군은 낙산지역에 추진한 낙산월드.해마레저 건물과 부지에 대해 지난 2006년부터 제기된 각종 소송이 지난 4일 대법원에서 판결됨에 따라 해당지역 활성화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밝혔다
양양군 관계자는 “해당지역은 낙산지역 군관리계획 결정에 있는 지역으로 건물철거와 민자유치 사업을 통한 장기간 미활용 부지를 활용해 관광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기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