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 시초' 소라넷 운영자, 2심도 실형..14억 추징금은 면해
2019.07.09 15:26
수정 : 2019.07.09 15:26기사원문
한 때 회원수가 100만명에 달했던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인정한 추징금 14억원 상당은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법 위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모씨(45·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남편이 소라넷을 운영했더라도 피고인은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벌어들인 돈을 관리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십 개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돈으로 부부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라넷에 대해 “기존 음란사이트와 차원을 달리하는 아주 전문적이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사이트”라며 “모든 음란사이트의 효시와 같은 사이트로, 피고인이 계좌만 제공했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4년이라는 형은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씨는 남편 윤모씨와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송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송씨는 재판 내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며 윤씨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송씨가 사이트 개발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는 개발자들의 일관된 진술 △광고수주에 사용한 송씨 명의의 메일 및 은행 계좌 △수사 회피 정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