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 개정헌법, 사실상 '김정은 헌법'"
2019.07.12 15:16
수정 : 2019.07.12 15:16기사원문
14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개정헌법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역사화 △선군시대와의 결별 △과거의 사업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 △김정은 시대의 담론, 정책, 제도들이 대거 반영됐다.
또 국무위원장을 명실상부한 국가최고직책(국가수반)으로 헌법에 명문화 해 김정은 위원장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국가대표' 위상과 역할 차별화했다.
연구원은 "김정은은 국가 전반을 대표하고 최룡해는 외교사업의 일부(신임장·소환장)를 대표한다"면서 "김정은은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등 실질적·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최룡해는 형식적·의례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향후 대미·대 유엔외교에서의 역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국무위원장 명령을 헌법 바로 차순으로 배치(115조 6항)해 최고인민회의 법령보다 우선시 된 것에 대해 "정상국가화 경향과는 상치된다"고 지적했다.
개헌으로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을 '무력총사령관'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탈선군 및 평화지향성 강조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최고사령관은 전시호칭, 총사령관은 평시 호칭이라는 해석이다.
연구원은 "헌법개정 이후 현재까지 '최고사령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정한 조정기를 거쳐 점차 '총사령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이번 개헌은 과거 보다는 미래를 강조한 것이라는 평가다.
개정 헌법의 첫 문장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를 과거를 의미하는 '업적'으로 변경했고, 2016년 헌법과 달리 김일성과 김정일 앞에 각각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영도자'라는 존칭을 부활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김일성·김정일을 '과거형'의 역사적 인물로 전환해 김정은 중심의 혁명전통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선군시대를 대변하는 선군사상(3조), 선군혁명노선(59조)을 삭제하고 헌법상 처음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명기한 것도 미래지향적인 개헌이었다는 견해를 내놨다
연구원은 "개정 헌법 첫 문장에서 '조국'을 '국가'로 변경하고, 헌법 상 최초로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 실체'라는 표현 삽입했다"면서 "김정은 시대의 핵심담론인 '우리국가제일주의'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