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라멘집 운영했다 손해" 前점주 2명, 억대 손배 제기
2019.07.15 20:48
수정 : 2019.07.15 21:36기사원문
'승리 라멘집'으로 유명세를 타던 아오리라멘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 전 점주들이 억대의 소송을 냈다. 아오리라멘 대표였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버닝썬 사태로 인한 불매운동으로 해당 가맹점 매출이 폭락, 명성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본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명성 유지 의무 이행 못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운영했던 A씨와 B씨는 최근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942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아오리라멘 설립 무렵부터 승리는 다수의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오리라멘 가맹 사업이 자신의 운영하는 사업인 점과 자신의 사업적 성공을 밝히며 적극 홍보했고, 아오리라멘은 승리의 홍보로 약 1년 6개월 만에 전국 40여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가맹본부로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올 1월 버닝썬 사건으로 승리의 마약·성 접대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고, 아오리라멘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2월부터는 매출이 급락해 매달 심각한 적자 상태가 됐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과거 승리의 아오리라멘 본사 지분은 5%, 승리 등이 대표로 있는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지분은 39%에 달했다. 승리는 버닝썬 사태로 물의를 빚어 대표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이들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해당 가맹점 매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지난 1월 평균 월 매출액은 6767만원이었으나 버닝썬 사태 이후 월 매출액 급락, 4월에는 2339만원으로까지 떨어졌다.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 급락"
이들은 "가맹본부로서는 가맹사업자의 가맹금만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해 막대한 자본의 투자 없이 사업 확장이 가능하고, 가맹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소자본으로 가맹본부의 안정된 시스템과 명성을 이용해 창업할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이 가능하다는 점에 가맹계약의 본질이 있다"며 "(아오리라멘 본사와의) 가맹계약 조항들은 단지 가맹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오리라멘은 처음부터 승리 라멘으로 성공적인 시작을 했고, 그 마지막도 승리 라멘이어서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 급하락 및 폐업의 길을 걷게 됐다"며 "이처럼 아오리라멘은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 라멘이기에 아오리라멘 본사의 명성은 바로 승리의 명성이고, 아오리라멘 본사의 명성 유지 의무 역시 승리의 명성 유지 의무로 귀결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오리라멘 본사 측은 본지가 수차례 연락을 시도를 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