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적용

      2019.07.16 10:37   수정 : 2019.07.16 10:37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 및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하게 되며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이들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됐으며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스템 및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 점검한 후, 오는 8월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해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 과정을 살피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약 330억원의 체납 세금이 감소된 것처럼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의무를 강화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