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日최고재판소도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청구권 인정"
2019.07.16 16:25
수정 : 2019.07.16 16:25기사원문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는 16일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에서 한·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봉태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과 판결에 따른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주성훈 위원은 한국 대법원격인 일본 최고재판소의 ‘니시마츠 건설 판결’을 거론했다. 최고재판소는 2007년 4월 중국인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니시마츠 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 개인들의 실체적인 권리까지 포기·소멸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주 위원은 “해당 판결은 피해자 개인들의 실체적 권리까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 회복을 위한 일본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주문한 것”이라며 “일본에서도 이미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변제를 격려하고 인정하니 이번 기회를 살려 한국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배상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구제에 관련된 문제를 한·일 대립의 문제로 가져가는 것은 양국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양정숙 위원도 “일본 최고재판소는 강제동원 관련 기업이 자발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라며 “한국법원과 일본 법원 입장은 기본적으로 ‘피해구제가 있어야 한다’는 공통 입장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정부의 ‘1+1안’(강제징용 문제 당사자인 한·일 양국 기업이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금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요미우리 기자의 질문에 최 위원장은 “출자를 위한 재단엔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한국 정부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며 양국 정부의 초당적인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김세은 위원은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가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 묻는 질문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는 일본의 조치가 아닌 판결에 따를 뿐”이라며 “정해진 절차와 당사자 의사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엔 한·일 양국 기자단 48명이 참석해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도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소송의 경과, 대한변협의 노력, 판결에 따른 한·일 갈등,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해법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김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