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 1조 돌파… '동산·채권 담보법' 연내 개정 추진

      2019.07.17 18:46   수정 : 2019.07.17 18:46기사원문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동산·채권 등 담보, IP담보) 잔액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동산담보대출의 연간 신규 공급액은 최근 1년새 5000억원 넘게 늘었다. 금융당국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연내 일괄담보제와 개인사업자 이용 확대 등을 담은 '동산·채권 담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조700억원을 기록했다. 올 초부터 동산담보대출 공급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1월 301억여원에 불과했지만 6월에 1915억여원으로 늘었다. 6월 기준 동산담보대출 신규공급액은 5372억여원 수준이다. 이 중 동산·채권 등 일반 동산담보 대출의 경우 최근 1년새 신규 공급액과 대출잔액이 모두 늘었다.
2017년 7월~2018년 6월 767억원이던 신규 공급액은 2018년 7월~올 6월 기준 5951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출잔액도 같은 기간 2068억원에서 6613억원으로 400억원 넘게 증가했다.
그동안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위주로 이뤄졌던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잔액도 4월 이전 13억8000만원에 불과했지만 6월에는 793억여원 수준으로 늘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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