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임기중 충북도의원 집유 확정..당선무효

      2019.07.24 10:30   수정 : 2019.07.24 10:30기사원문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공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4월 같은 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 의원은 3일 뒤 박 전 의원에게 "공천이 어려울 것 같다"는 뜻을 전한 뒤 현금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임 의원을 지난해 제명했다.

앞서 1·2심은 “공천단계부터 금권 영향력을 원천봉쇄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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