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최대주주 인터넷은행 탄생...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 승인
2019.07.24 17:12
수정 : 2019.07.24 17:12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가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를 현재 18%에서 최대 34%까지 늘릴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카카오와 같은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위에 카뱅의 최대주주로 전환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카카오가 특례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무건전성에서는 카카오가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고, 주식취득 자금이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 해당법인의 자본총액 이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 비중이 50% 이상이라는 요건도 충족했다.
채무 변제나 지배주주 적합성, 공정거래법 등 벌금형 이상의 처벌 여부 등 사회적 신용 요건도 충족했다. 지난달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두고 법제처가 인터넷은행인 카뱅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신용 요건을 충족했다. 카카오M의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지분 이동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지분 이동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분 취득 후 카카오의 카뱅 지분율은 34%로 올라간다. 또 2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 등은 '34%-1주'가 된다. 다만 2대주주와 관련해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논의가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한투지주는 현재 보유한 지분을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카뱅의 전체 지분 구성도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유영준 은행과장은 "카뱅의 대주주가 카카오로 전환되는 것은 확정됐으나 2대 주주의 문제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한투증권 측이 신청하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