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아파트 모집기간 늘려 깜깜이 분양 없앤다
2019.07.24 17:28
수정 : 2019.07.24 17:28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기간을 현행 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늘렸다.
현재 장애인·국가유공자·중소기업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아파트는 모집 기간이 5일 정도로 짧고 이에 따라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도 분양가나 견본주택 등을 제대로 확인도 못 한 채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개정안에는 지하에 도로·철도가 뚫려 구분 지상권(지하·공중 일정 범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된 경우라도 해당 지역 지상의 주택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출국 후 계속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연간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문 경우 해외 거주자로 보고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2주택자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장애인이나 유공자 등의 사회배려 계층에 대한 깜깜이 분양이 사라질 것이다"고 기대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