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주·정차 신고 시행 100일...'20여만건 신고·과태료 51억여원'

      2019.07.29 12:00   수정 : 2019.07.29 12:00기사원문


소화전 인근과 횡단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후 현장 확인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후 100일 간 약 20만건이 접수됐다. 이 중 13만여건에 과태료가 부과돼 51억여원의 과태로가 걷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시행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후 100일간 전국적으로 총 20만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12만7654건 불법주정차로 인정돼 총 51억여원의 과태로가 부과됐다. 이들 과태료는 주차장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활용된다.


행안부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 도입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2분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전송한 후 불법 주·정차 위반이 인정되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단보도 위가 55.3%(11만652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치지했다. 교차로 모퉁이 20.3%(4만646건), 버스정류소 15.3%(3만565건), 소화전 9.1%(1만8276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만5058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건수를 기록했고 서울시(1만8761건)과 인천시(1만8708건)가 뒤를 이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6월 한달 간 가장 많은 주민신고가 접수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여부를 점검했는데, 점검 지역 총 2792곳 중 928곳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교차로 모퉁이가 36.8%로 가장 많았고 횡단보도 31%, 소화전 29.1%, 버스정류소 17.1% 순으로 파악됐다.
상업지역의 적발 건수가 40%였으며 주거지역과 업무지역은 각각 31%, 29%였다.

행안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소방서·안전보안관들과 함께 전국 단위 합동 캠페인도 벌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자신의 편리함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습관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액을 주차장 설치와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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