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새 교육시스템 구축
2019.07.29 14:38
수정 : 2019.07.29 14:38기사원문
이 시스템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근로자들의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7월 개설됐다.
이번 개편은 이용자의 학습 편의와 수료정보 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도입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교육 신청과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지사항과 같이 자주 찾는 기능은 화면이동 없이 볼 수 있도록 즐겨찾기로 별도 배치해놨다.
담당직원을 통해 확인 가능했던 화학사고·테러 분야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 정보도 이용자가 성명과 소속만 입력하면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수료증과 영수증 출력도 가능하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